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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근로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1년에 한 번 이상 받아야 합니다. 이에 미이수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니, 연말까지는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란?
직장 내 성희롱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성적 요구의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예방교육 및 지원 시스템
예방교육 실시 | 사고 조사 및 징계 | 무료강사 및 자가진단 |
1년에 한 번 이상 실시 | 성희롱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사 | 300인 미만 사업장에 무료강사 지원 |
예방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며, 관련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료강사를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예방교육 대상 및 진행방법
예방교육은 법정의무교육으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미이수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법정의무교육 이수 방법
자체교육 | 위탁교육 | 전문강사 초빙 |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교육자료 활용 | 지정 교육기관을 이용한 온라인 교육 실시 | 고용노동부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전문 강사 초빙 |
– 아래와 같은 내용 포함 | – 지정된 교육기관 이외에도 가능 | –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무제한 지원 |
– 동영상, 리플릿, 매뉴얼 등 | – 중소규모 사업장에 유용 | – 100인 이상 ~ 300인 미만 사업장 지원 제한 |
– 완료 후 일지, 참석자 명단 제출 | – 비용과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음 | – 초빙 절차 상세 |
법정의무교육의 이수 방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NA
질문 1.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하나입니다. 이 교육은 1년에 한 번 이상 받아야 하며, 미이수시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어떤 제재가 가해질 수 있나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반드시 이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