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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구청에서 여권 재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할 준비물, 서류, 비용 및 수령 소요기간 안내 드립니다. 사전에 인천서구청 여권민원실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기다릴 필요 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하니 아래 버튼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서구청 민원봉사과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인천서구청 | (22726) 인천 서구 서곶로 307 (심곡동, 서구청) 민원봉사과 | 032-120, 032-560-4673~6 |
| 상세위치 | 운영시간 | 긴급여권 발부 | 야간민원실 운영 |
|---|---|---|---|
| 민원봉사과 | 월-금 09:00~18:00 | 불가능 | 미운영 |
여권 발급
여권 재발급의 중요성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것으로, 새로운 여권으로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거나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 유효기간 만료: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 여권 정보 변경: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또는 변경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변경)
- 분실 또는 훼손: 여권 분실이나 훼손 시
- 행정기관 오류: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경우
재발급 방법
재발급 신청은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 방법을 통해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 신청인은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유형 | 유효기간 | 수수료 |
| 복수여권 | 10년 | 국내: 53,000원 / 재외: 53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국내: 20,000원 / 재외: 20불 |
재발급 시 유의할 점
여권 발급 시 본인 직접 방문해야 하며, 대리 신청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여권 재발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변1. 재발급은 이전에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새로운 여권에는 이전 여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재발급과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새로운 여권에 부여하는 재발급이 포함됩니다.
질문 2. 여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2.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전에 새로운 여권을 받고자 하는 경우, 여권 정보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여권 분실·훼손, 그리고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경우 등이 여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사유입니다.
질문 3.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여권 재발급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3.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여권 재발급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에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등이 있습니다. 또한, 18세 미만의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