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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청에서 여권 재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할 준비물, 서류, 비용 및 수령 소요기간 안내 드립니다. 사전에 금정구청 여권민원실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기다릴 필요 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하니 아래 버튼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정구청 민원여권과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금정구청 | (46274)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1777 (부곡동, 금정구청) 본관 민원실 > 민원여권과 | 051-519-4231~7 |
| 상세위치 | 운영시간 | 긴급여권 발부 | 야간민원실 운영 |
|---|---|---|---|
| 본관 민원실 > 민원여권과 | 월-금 09:00~18:00 매주 수요일 연장근무 운영 18:00~20:00(접수 및 교부) |
불가능 | 운영 |
여권 발급
여권 재발급의 중요성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말하며, 중요한 정보를 업데이트하거나 손상된 여권을 대체하는 과정입니다.
여권 재발급 사유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정보 변경(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분실, 훼손, 행정기관의 오류로 인한 경우에 여권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여권 재발급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신청자는 온라인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안내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와 만료 전에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 구분 | 유효기간 | 국내/재외공관 수수료 |
| 복수여권 | 10년 | 53,000원 (국내), 53불 (재외공관) |
| 복수여권 | 10년 | 50,000원 (국내), 50불 (재외공관)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국내), 20불 (재외공관)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여권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동의서가 필요하며,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여권 재발급의 의미
답변1.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때는 유효기간을 새롭게 부여하거나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답변 2. 여권을 재발급하는 사유로는 유효기간 만료,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그리고 행정기관 착오 등이 있습니다.
질문 3. 신청 방법
답변3. 재발급 신청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