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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청에서 여권 재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할 준비물, 서류, 비용 및 수령 소요기간 안내 드립니다. 사전에 기장군청 여권민원실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기다릴 필요 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하니 아래 버튼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장군청 민원봉사과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기장군청 | (46077) 부산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신천리, 기장군청) 종합민원실 > 민원봉사과 | 051-709-4261 / 051-709-4267 |
| 상세위치 | 운영시간 | 긴급여권 발부 | 야간민원실 운영 |
|---|---|---|---|
| 종합민원실 > 민원봉사과 | 월-금 09:00~18:00 매주 목요일 연장근무 운영 18:00~20:00(접수 및 교부) |
불가능 | 운영 |
여권 발급
여권 재발급의 중요성
여권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 정보 변경, 분실, 훼손 등의 상황에 대비하여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절차로, 국제 여행이나 외국에 체류하는 동안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공문서입니다.
여권 재발급 사유
재발급 사유로는 유효기간 만료, 개인 정보 변경, 여권 분실 또는 훼손, 행정기관의 오류 등이 있으며, 이에 따라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시 요구되는 서류
| 기본 구비 서류 | 신분증 | 기타 서류 |
|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병역관련 서류 |
유효기간 내 신분증 |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있을 경우) |
병역과 관련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 필요하며,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병역관련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권 발급 유형 및 수수료
| 구분 | 유효기간 | 국내 | 재외공관 |
| 복수여권 | 10년 | 53,000원 | 53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20불 |
여권 발급 유형에 따라 유효기간과 수수료가 상이하며, 국내나 외국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때의 요금도 다를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시 유의사항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만 18세 미만자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리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의적인 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만료된 여권의 경우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만료 전에도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고 싶을 때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여권에 수록된 정보가 변경되거나 여권이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도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기관의 실수로 잘못된 여권이 발급된 경우에도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질문 2. 여권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권 재발급을 위해 기본적으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그리고 병역 관계 서류(병역 대상자의 경우)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기존 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여권도 제출해야 합니다. 단, 가족관계기록사항 및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 3.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 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그리고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서명이 있을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기존 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기존 여권도 제출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