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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청에서 여권 재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할 준비물, 서류, 비용 및 수령 소요기간 안내 드립니다. 사전에 사하구청 여권민원실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기다릴 필요 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하니 아래 버튼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하구청 민원여권과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사하구청 | (49328)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 (당리동, 사하구청) 본관 민원실 > 민원여권과 | 051-220-4811 / 051-220-4813 / 051-220-4814 / 051-220-4515 |
| 상세위치 | 운영시간 | 긴급여권 발부 | 야간민원실 운영 |
|---|---|---|---|
| 본관 민원실 > 민원여권과 | 월-금 09:00~18:00 매주 수요일 연장근무 운영 18:00~20:00 (접수 및 교부) |
불가능 | 운영 |
여권 발급
여권 재발급의 중요성
여권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 정보 변경, 분실 및 훼손 등의 상황에 따라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과정으로 필수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재발급 사유
여권 유효기간 만료, 수록정보 변경, 분실, 행정기관 실수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효기간 만료로 새 여권 발급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유효기간 만료 전 새 여권을 희망하는 경우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유효기간 | 국내 / 재외공관 |
| 복수여권 | 10년 | 53,000원 / 53불 |
| 복수여권 | 26면 | 50,000원 / 5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20불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만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함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 및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여권 유형 및 유효기간에 따라 다른 수수료가 적용되며, 국내와 재외공관에서 발급됩니다.
| 구분 | 유효기간 | 국내 / 재외공관 |
| 복수여권 | 5년 | 45,000원 / 45불 |
| 복수여권 | 5년 | 33,000원 / 33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20불 |
여권 발급은 실제로 여권 소지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대리신청은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서식 및 수수료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여권 재발급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1.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유효기간 만료, 정보 변경, 분실 등의 사유로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유효기간 만료 여권의 경우에는 새로운 여권에 유효기간을 새로 적용하거나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새로운 여권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여권 재발급을 위한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때는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3.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그리고 기존 여권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여권입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하며, 공동친권인 경우에는 모든 법정대리인이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