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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구청에서 여권 재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할 준비물, 서류, 비용 및 수령 소요기간 안내 드립니다. 사전에 해운대구청 여권민원실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기다릴 필요 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하니 아래 버튼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청 민원여권과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해운대구청 | (48095) 부산 해운대구 중동2로 11 (중동, 해운대구청) 본관 민원실 > 민원여권과 | 051-749-5611~7 |
| 상세위치 | 운영시간 | 긴급여권 발부 | 야간민원실 운영 |
|---|---|---|---|
| 본관 민원실 > 민원여권과 | 월-금 09:00~18:00 매주 목요일 연장근무 운영 18:00~20:00(접수 및 교부) |
불가능 | 운영 |
여권 발급
여권 재발급의 중요성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아 유효기간을 갱신하거나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이어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여권 재발급 사유
유효기간 만료, 수록정보 변경, 여권 분실 등 다양한 상황에서 여권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정보 변경, 분실, 행정기관 오류로 인한 재발급이 가능하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발급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 발급 여부 확인: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안내 제공
여권 재발급 기본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 작성 완료 | 최근 6개월 이내 | 유효기간 내 국가기관 발행 |
| 병역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기존 여권 |
여권 재발급 수수료는 유효기간과 여권 종류에 따라 구분되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여권 재발급에 어떤 경우가 해당되나요?
재발급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직전에 새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 정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당한 경우, 그리고 행정기관의 실수로 발급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질문 2. 여권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재발급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여권 정보의 수정,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의 실수로 인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질문 3. 여권 재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적으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신분증, 그리고 병역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여권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여권도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