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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청에서 여권 재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할 준비물, 서류, 비용 및 수령 소요기간 안내 드립니다. 사전에 대전광역시청 여권민원실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기다릴 필요 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하니 아래 버튼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청 통합민원과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대전광역시청 | (35242) 대전 서구 둔산로 100 (둔산동, 대전광역시청) 본청 통합민원과 (2F) | 042-270-4185~9 |
| 상세위치 | 운영시간 | 긴급여권 발부 | 야간민원실 운영 |
|---|---|---|---|
| 본청 통합민원과 (2F) | 월-금 09:00~18:00 | 가능 | 미운영 |
여권 발급
여권 재발급 프로세스
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유효기간 만료, 정보 변경,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재발급 사유
유효기간 만료: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새로운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변경: 여권에 수록된 정보(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를 수정 또는 변경해야 하는 경우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재발급 절차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제한됩니다. 정보 변경 및 분실 시 방문 신청이 필요합니다.
필수 서류: 여권용 사진, 신분증, 기존 여권(있는 경우)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구분 | 유효기간 | 국내 / 재외공관 |
| 복수여권 | 10년 | 53,000원 / 53불 |
| 복수여권 | 10년 | 50,000원 / 5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 20불 |
유의 사항
본인 방문 필수: 여권 신청 시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하며,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신청: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함께 신청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여권 재발급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1. 재발급은 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새로운 여권을 받을 때는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새로운 유효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2. 어떤 경우에 여권을 재발급할 수 있나요?
답변 2.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여권을 받고 싶을 때, 여권 정보에 변경이 있을 때(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당했을 때, 그리고 행정기관의 실수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할 때여권을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여권을 재발급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3.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여권을 재발급하려면 다음 서류가 필요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만 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새로운 여권 발급 수수료가 단수여권인 경우 1년 이내는 20,000원 또는 20불, 복수여권인 경우에는 5년간의 유효기간에 따라 30,000원 또는 30불, 45,000원 또는 45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