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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에서 여권 재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할 준비물, 서류, 비용 및 수령 소요기간 안내 드립니다. 사전에 남구청 여권민원실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기다릴 필요 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하니 아래 버튼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구청 민원여권과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남구청 | (44701) 울산 남구 돋질로 233 (달동, 울산광역시 남구청) 신관 종합민원실>민원여권과 | 052-226-5293~4 |
| 상세위치 | 운영시간 | 긴급여권 발부 | 야간민원실 운영 |
|---|---|---|---|
| 신관 종합민원실>민원여권과 | 월-금 09:00~18:00 매주 수요일 연장근무 운영 18:00~20:00 (접수 및 교부) |
불가능 | 운영 |
여권 발급
여권 재발급의 의미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거나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이 필요한 경우,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유형 | 유효기간 | 수수료 |
| 복수여권 | 10년 | 국내: 53,000원 / 재외공관: 53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국내: 20,000원 / 재외공관: 20불 |
발급 여권의 유효기간과 수수료는 유형에 따라 다르며,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신청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발급을 위한 기본 구비 서류에는 여권용 사진,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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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여권 재발급을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부24, 국외에서는 영사민원24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여권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기본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여권 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신분증(유효기간 이내), 그리고 병역관계 서류(병역 대상자의 경우)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여권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여권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질문 3.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여권 재발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그리고 만 18세 미만의 대리신청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경우 온라인으로의 재발급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