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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청에서 여권 재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할 준비물, 서류, 비용 및 수령 소요기간 안내 드립니다. 사전에 광산구청 여권민원실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기다릴 필요 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하니 아래 버튼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산구청 민원법무과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광산구청 | (62430) 광주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송정동, 광산구청) 구청 본관 1층 > 민원법무과 | 062-960-8219~8220 |
| 상세위치 | 운영시간 | 긴급여권 발부 | 야간민원실 운영 |
|---|---|---|---|
| 구청 본관 1층 > 민원법무과 | 월-금 09:00~18:00 | 불가능 | 미운영 |
여권 발급
여권 재발급의 중요성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발급받은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보가 변경되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야 할 때 필요합니다.
여권 재발급 시 고려해야 할 사항
재발급 사유: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정보 정정/변경, 분실/훼손, 행정기관 실수
여권 재발급 방법
신청 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가능 (만 18세 미만은 방문 신청)
|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 복수여권 | 10년 | 26면 | 50,000원 | 5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20불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필수 서류: 여권용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가족 관계 확인 서류
대리인을 통한 여권 재발급
대리인 신청 방법: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며,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함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대리인의 신청
필요 서류: 여권용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신분증
2촌 이내의 친족 대리인의 신청
필요 서류: 여권용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가족 관계 확인 서류, 위임장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여권 재발급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 여권을 희망할 때, 그리고 여권 정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고 싶을 때, 여권 분실 및 훼손, 그리고 행정기관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 재발급이 이루어집니다.
질문 2. 여권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여권 재발급은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능하며, 여권 정보의 수정, 변경, 분실, 훼손, 행정기관의 실수로 인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질문 3.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을 위한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대리인(법정대리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필요로 하며, 2촌 이내의 친족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