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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청에서 여권 재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할 준비물, 서류, 비용 및 수령 소요기간 안내 드립니다. 사전에 단양군청 여권민원실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기다릴 필요 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하니 아래 버튼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양군청 민원과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단양군청 | (27010)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별곡리, 단양군청) 본관 1층 민원과 | 043-420-2453 |
| 상세위치 | 운영시간 | 긴급여권 발부 | 야간민원실 운영 |
|---|---|---|---|
| 본관 1층 민원과 | 월~금 09:00~18:00 | 불가능 | 운영 |
여권 발급
여권 재발급의 의미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 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여권 분실, 훼손, 행정기관 착오 등의 이유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안내
재발급 사유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거나, 만료 전에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본 구비 서류
여권용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 서류, 그리고 기존 여권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여권을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유효기간 | 국내/재외공관 |
| 복수여권 | 10년 | 53,000원/53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20불 |
접수처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정부24, 영사민원24에서 여권 재발급에 대한 접수가 가능합니다.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대리인의 신청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신청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만 8세 이상의 복수여권은 10년 유효기간으로 발급되며, 만 8세 미만의 경우 5년 유효기간의 여권이 발급됩니다. 수수료는 국내와 재외공관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접수 및 발급처
국내 여권 사무대행기관과 재외공관에서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신청에 대해 처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여권 재발급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을 새롭게 부여하거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2. 여권 재발급을 위한 신청방법은 무엇인가요?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질문 3. 여권 재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권 재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에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그리고 병역관계 서류(병역 대상자의 경우에 해당)가 포함됩니다. 기존 여권이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이 생략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