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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청에서 여권 재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할 준비물, 서류, 비용 및 수령 소요기간 안내 드립니다. 사전에 영동군청 여권민원실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기다릴 필요 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하니 아래 버튼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동군청 민원과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영동군청 | (29140)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계산리, 영동군청) 본관 민원과 > 민원계 | 043-740-3104 |
| 상세위치 | 운영시간 | 긴급여권 발부 | 야간민원실 운영 |
|---|---|---|---|
| 본관 민원과 > 민원계 | 월-금 09:00~18:00 매주 화요일 연장근무 운영 18:00~19:00(접수 및 교부) |
불가능 | 운영 |
여권 발급
여권 재발급의 중요성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필요합니다.
재발급 사유
여권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 정보 변경(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행정기관의 실수 등 다양한 사유로 이루어집니다.
재발급 방법
여권 재발급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되며,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안내
|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 복수여권 | 10년 | 26면 | 50,000원 | 5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20불 |
여권 발급 수수료는 여권의 구분, 유효기간, 사증면수에 따라 상이하며, 국내 및 재외공관에서 발급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함께 여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대리인의 신청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대리인(법정대리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여권을 대리하여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여권 재발급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전에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고 싶은 경우, 여권 정보를 수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 여권을 분실하거나 손상을 입었을 때, 그리고 행정기관의 실수로 발급된 여권을 교체하고 싶을 때 여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질문 2.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을 위한 서류 준비 방법은 무엇인가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그리고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은 친권자나 후견인을 의미하며,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생략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