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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청에서 여권 재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할 준비물, 서류, 비용 및 수령 소요기간 안내 드립니다. 사전에 금산군청 여권민원실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기다릴 필요 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하니 아래 버튼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청 민원지적과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금산군청 | (32733) 충남 금산군 금산읍 군청길 13 (상리, 금산군청) 본관 민원실 > 민원지적과 | 041-750-2948 |
| 상세위치 | 운영시간 | 긴급여권 발부 | 야간민원실 운영 |
|---|---|---|---|
| 본관 민원실 > 민원지적과 | 월-금 09:00~18:00 | 불가능 | 미운영 |
여권 발급
여권 재발급의 중요성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발급받은 여권이 만료되었거나 손상된 경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것으로, 여권 소지자의 신분증명서 및 국제여행을 지원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여권 재발급 사유
- 소지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이 필요한 경우
-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 성명, 여권사진 등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 여권 분실 및 훼손: 여권을 분실하거나 손상을 입은 경우
- 행정기관 착오: 행정기관의 실수로 인해 잘못된 정보가 여권에 기재된 경우
여권 재발급의 절차
| 재발급 구분 | 유효기간 | 수수료 |
| 복수여권 | 10년 | 국내: 53,000원 / 재외공관: 53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국내: 20,000원 / 재외공관: 20불 |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방문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시 필요 서류
- 여권 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 신분증
만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함께 신청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여권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을 위한 접수처
여권 재발급은 국내 여권 사무 대행기관, 재외공관, 정부24, 영사민원24에서 접수 및 발급이 가능하며, 국내 또는 국외 여행 계획에 맞춰 적절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여권 재발급의 의미와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재발급은 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새로운 여권을 받을 때에는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과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질문 2.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재발급을 받는 방법과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만료 직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구비 서류로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그리고 병역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단,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을 위한 대리인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을 위해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추가적으로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며, 만 18세 이상 대리인의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도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