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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청에서 여권 재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할 준비물, 서류, 비용 및 수령 소요기간 안내 드립니다. 사전에 보령시청 여권민원실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기다릴 필요 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하니 아래 버튼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령시청 민원동 열린민원과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보령시청 | (33483) 충남 보령시 성주산로 77 (명천동, 보령시청) 민원동 열린민원과 | 041-930-3458 |
| 상세위치 | 운영시간 | 긴급여권 발부 | 야간민원실 운영 |
|---|---|---|---|
| 민원동 열린민원과 | 월-금 09:00~18:00 매주 목요일 연장근무 운영 18:00~20:00 (접수 및 교부) |
불가능 | 운영 |
여권 발급
여권 재발급의 중요성
여권을 재발급 받는 것은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신청 가능한 재발급 사유
여권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 정보 변경, 분실, 훼손, 행정기관 실수 등의 사유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은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을 선택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시 재발급 안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새 여권을 신청해야 하며, 만료 전에도 새 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구분 | 유효기간 | 국내 / 재외공관 |
| 복수여권 | 10년 | 국내: 53,000원 / 재외공관: 53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국내: 20,000원 / 재외공관: 20불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재발급
만 18세 미만의 여권 재발급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대리신청 및 추가 서류 안내
여권은 본인의 방문으로만 신청해야 하며, 대리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여권 재발급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1.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때에는 유효기간을 새롭게 부여하거나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답변 2.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법정대리인이나 2촌 이내의 친족이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정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