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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조치원읍)에서 여권 재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할 준비물, 서류, 비용 및 수령 소요기간 안내 드립니다. 사전에 세종시청(조치원읍) 여권민원실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기다릴 필요 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하니 아래 버튼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청(조치원읍) 민원행정과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세종시청(조치원읍) | (30024)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16길 17 (교리,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여권가족담당 | 044-301-5106 / 044-301-5105 |
| 상세위치 | 운영시간 | 긴급여권 발부 | 야간민원실 운영 |
|---|---|---|---|
| 민원실>여권가족담당 | 월-금 09:00~18:00 | 불가능 | 미운영 |
여권 발급
여권 재발급의 중요성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발급받은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것으로, 유효기간 만료, 정보 변경, 분실 등의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재발급 사유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정보 변경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분실, 훼손, 행정기관 착오 등이 재발급 사유로 포함됩니다.
재발급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진행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구분 | 유효기간 | 국내/재외공관 수수료 |
| 복수여권 | 10년/5년 | 국내: 20,000원 – 53,000원 / 재외공관: 20불 – 53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국내: 20,000원 / 재외공관: 20불 |
만 18세 미만 여권 재발급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 여권 재발급을 진행할 수 있으며, 추가 서류와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 본인 방문 필수: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대리신청 시 유의: 대리신청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법정대리인이 대리인 경우 추가 서류 필요합니다.
- 신분증 유효성 확인: 신분증은 유효한 기간 동안 발행된 신분증이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은 개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여권 재발급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답변 1.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하며, 유효기간 만료, 여권 정보의 정정/변경, 분실/훼손, 행정기관 착오 등으로 인해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여권의 유효기간을 부여하거나,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2. 여권 재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는 무엇입니까?
답변 2. 여권 재발급을 위한 필수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신분증, 그리고 병역관계 서류(병역 대상자의 경우)입니다. 기존 여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여권도 제출해야 하며, 가족관계기록사항 및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면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