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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에서 여권 재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할 준비물, 서류, 비용 및 수령 소요기간 안내 드립니다. 사전에 구미시청 여권민원실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기다릴 필요 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하니 아래 버튼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청 민원봉사과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구미시청 | (39281)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55 (송정동, 구미시청) 본관 1층 민원봉사과 | 054-480-5635~5637 |
| 상세위치 | 운영시간 | 긴급여권 발부 | 야간민원실 운영 |
|---|---|---|---|
| 본관 1층 민원봉사과 | 월-금 09:00~18:00 매주 화요일 연장근무 운영 18:00~20:00 (접수 및 교부) *공휴일 제외 |
불가능 | 운영 |
여권 발급
여권 재발급의 중요성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말하며, 새로운 여권을 통해 유효한 여권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사유
유효기간 만료, 여권 수록정보의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사유로 여권 재발급이 필요합니다.
여권 재발급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안내
만 18세 이상인 경우,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여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필수 서류인 여권용 사진과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유효기간 | 국내/재외공관 수수료 |
| 복수여권 | 10년 | 53,000원/53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20불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여권 재발급 시 유의사항
여권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여권 재발급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1.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여권을 이미 발급받은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새로운 유효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사유로는 유효기간 만료, 여권 정보 정정/변경, 분실 또는 훼손, 행정기관 실수 등이 해당됩니다.
재발급은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질문 2. 여권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기본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여권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기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
- 신분증
- 병역관계 서류 (병역 대상자의 경우)
- 기존 여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질문 3. 여권 재발급을 위한 수수료와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여권 재발급의 수수료 및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만 18세 미만의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
발급 여권 및 수수료: 발급 여권의 유효기간 및 종류에 따라 수수료가 다르며, 국내 또는 재외 공관에서 발급될 경우도 차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