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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에서 여권 재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할 준비물, 서류, 비용 및 수령 소요기간 안내 드립니다. 사전에 경남도청 여권민원실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기다릴 필요 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하니 아래 버튼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남도청 도민봉사과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경남도청 | (51154)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사림동, 경상남도청) 본관 종합민원실 | 055-211-7770 |
| 상세위치 | 운영시간 | 긴급여권 발부 | 야간민원실 운영 |
|---|---|---|---|
| 본관 종합민원실 | 월-금 09:00~18:00 매주 화요일 연장근무 운영 18:00~20:00(접수 및 교부) |
가능 | 운영 |
여권 발급
여권 재발급의 중요성
여권 재발급은 기존 여권을 소유한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프로세스를 가리키며, 유효기간 만료, 정보 변경, 분실 등의 사유로 신청됩니다.
재발급 사유
여권 유효기간 만료, 정보 변경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분실, 행정기관 실수로 인한 경우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안내
|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 복수여권 | 10년 | 26면 | 50,000원 | 5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20불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재발급을 진행하며, 본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대리인의 신청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동의서를 제출하여 대리인이 대신하여 여권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
| 복수여권 (만 8세 이상) | 5년 | 58면 | 45,000원 | 45불 |
| 복수여권 (만 8세 미만) | 5년 | 58면 | 33,000원 | 33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20불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여권 재발급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답변1. 재발급은 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는 새로운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경우와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경우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여권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여권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그리고 병역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재발급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의 신청인은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질문 3.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3.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을 위해서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해당 대리인의 신분증과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도 필요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며 방문 신청으로만 진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