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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청에서 여권 재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할 준비물, 서류, 비용 및 수령 소요기간 안내 드립니다. 사전에 남해군청 여권민원실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기다릴 필요 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하니 아래 버튼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남해군청 | (52425)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북변리,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 055-860-3004 / 055-860-3040 |
| 상세위치 | 운영시간 | 긴급여권 발부 | 야간민원실 운영 |
|---|---|---|---|
| 민원지적과 | 월-금 09:00~18:00 월-금(18:00~19:00 야간민원실 운영, 단 사전예약시) |
불가능 | 운영 |
여권 발급
여권 재발급의 중요성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말하며, 그 중요성은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합니다.
여권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 만료된 유효기간이나 변경 필요 시
- 여권 정보 정정 또는 변경
- 여권 분실 또는 훼손
- 행정기관 오류
여권 재발급 절차
신청자는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재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안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나 만료 전에 새 여권을 받고 싶어하는 경우에는 국내나 해외 재외공관을 통해 재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유효기간 | 국내 및 재외공관 수수료 |
| 복수여권 | 10년 | 53,000원 또는 53불부터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20,000원 또는 20불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 및 필수 서류를 통해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대리인은 온라인 신청이 아닌 방문 신청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여권 재발급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이미 여권을 한 번 이상 발급받은 경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여권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이나 변경, 여권 분실 또는 훼손,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해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여권 재발급을 위한 기본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여권 재발급을 위해 필요한 기본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신분증, 그리고 병역 관련 서류입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해당 여권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기록사항이나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을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여권 재발급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자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 여권이 있다면, 해당 여권도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