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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청에서 여권 재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할 준비물, 서류, 비용 및 수령 소요기간 안내 드립니다. 사전에 밀양시청 여권민원실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기다릴 필요 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하니 아래 버튼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밀양시청 민원지적과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밀양시청 | (50420) 경남 밀양시 밀양대로 2047 (교동, 밀양시청) 본관 민원실 > 민원지적과 | 055-359-5230 |
| 상세위치 | 운영시간 | 긴급여권 발부 | 야간민원실 운영 |
|---|---|---|---|
| 본관 민원실 > 민원지적과 | 월-금 09:00~18:00 매주 화요일 연장근무 운영(사전예약에 한함) 18:00~20:00(접수 및 교부) |
불가능 | 운영 |
여권 발급
여권 재발급의 중요성
여권 재발급은 기존에 한 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재발급의 사유
재발급은 유효기간 만료, 여권 정보의 정정/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 등의 사유로 이루어집니다.
재발급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안내
만료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새로운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필요한 기본 구비 서류는 여권발급신청서와 여권용 사진 등이 있습니다.
발급 여권 종류와 수수료
| 구분 | 유효기간 | 수수료 |
| 복수여권 | 10년 | 국내: 53,000원 / 재외공관: 53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국내: 20,000원 / 재외공관: 20불 |
대리 신청 유의 사항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에는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동의서, 여권용 사진 등의 기본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여권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1. 네, 여권을 분실한 경우에도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 2.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답변 2.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은 법정대리인의 신청이나 법정대리인과 2촌 이내의 친족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발급을 위해서는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 3. 여권을 분실하지 않고 유효기간 만료로 재발급하는 경우에 추가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3. 여권을 분실하지 않고 유효기간 만료로 재발급하는 경우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본 구비 서류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