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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에서 여권 재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할 준비물, 서류, 비용 및 수령 소요기간 안내 드립니다. 사전에 의령군청 여권민원실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기다릴 필요 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하니 아래 버튼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령군청 민원봉사과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의령군청 | (52140) 경남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중동리, 의령군청) 본관 민원실 > 민원봉사과 (제1민원실) | 055-570-2403 |
| 상세위치 | 운영시간 | 긴급여권 발부 | 야간민원실 운영 |
|---|---|---|---|
| 본관 민원실 > 민원봉사과 (제1민원실) | 월-금 09:00~18:00 | 불가능 | 미운영 |
여권 발급
여권 재발급의 의미
재발급은 기존에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권을 이미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새로운 여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여권을 재발급받아야 하는 경우는 유효기간 만료, 정보 변경, 분실 또는 훼손, 행정기관의 오류 등이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유효기간 만료, 여권 정보의 변경(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분실 또는 훼손, 그리고 행정기관의 오류 등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
여권 재발급은 방문 신청이나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며, 신청인의 나이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사유에 따라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 신청인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 안내
|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
| 복수여권 | 10년 | 58면 | 53,000원 | 53불 |
| 복수여권 | 10년 | 26면 | 50,000원 | 50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20불 |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재발급 시에는 위 표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며, 국내 및 재외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대리신청을 통해 여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시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필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수 | 국내 | 재외공관 |
|---|---|---|---|---|
| 복수여권 | 5년 | 58면 | 45,000원 | 45불 |
| 복수여권 | 5년 | 26면 | 42,000원 | 42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20불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의 경우, 수수료 및 신청 방법은 해당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여권 재발급이란?
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새로운 여권에는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그대로 부여하거나, 새로운 유효기간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여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여권 유효기간 만료,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또는 변경(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여권 분실 혹은 훼손, 그리고 행정기관 착오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여권재발급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