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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청에서 여권 재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할 준비물, 서류, 비용 및 수령 소요기간 안내 드립니다. 사전에 합천군청 여권민원실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기다릴 필요 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하니 아래 버튼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천군청 민원지적과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합천군청 | (50231)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119 (합천리, 합천군청) 본관 1층 민원지적과 | 055-930-3197 |
| 상세위치 | 운영시간 | 긴급여권 발부 | 야간민원실 운영 |
|---|---|---|---|
| 본관 1층 민원지적과 | 월-금 09:00~18:00 매주 화요일 야간민원실 운영 18:00~20:00(접수 및 교부) |
불가능 | 운영 |
여권 발급
여권 재발급에 대한 이해
여권 재발급은 이미 발급받은 여권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정정이 필요한 경우, 분실 및 훼손된 경우, 혹은 행정기관의 실수로 인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재발급 사유
- 유효기간 만료
- 여권 수록정보의 변경
- 여권 분실 및 훼손
- 행정기관 착오
재발급 방법에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재발급 시 유효기간 만료
만료된 여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을 새로 발급받는 경우와 만료 전에 새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인 경우 모두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기본 구비 서류
| 여권 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매 | 신분증 |
| 병역관계 서류 | – | 가족관계기록사항 확인용 서류 |
여권 발급 수수료는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국내와 재외공관에서 발급 비용이 상이합니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함께 여권용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대리인이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의 여권 재발급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여권 재발급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여권을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하며,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재발급을 위한 필수서류로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신분증, 그리고 병역 대상자의 경우에는 병역관계 서류가 필요합니다.
질문 2. 여권 재발급을 위한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여권 재발급의 경우에는 유효기간과 사증면수에 따라 국내 또는 재외공관에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복수여권의 경우 10년 유효기간 58면은 53,000원(또는 53불), 10년 유효기간 26면은 50,000원(또는 50불) 등의 요금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질문 3. 여권 재발급을 위한 대리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여권은 대리신청이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대리신청이 가능한 경우로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질병, 장애, 의전상 필요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이외의 경우에는 여권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