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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청에서 여권 재발급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할 준비물, 서류, 비용 및 수령 소요기간 안내 드립니다. 사전에 장수군청 여권민원실 예약하고 방문하시면, 기다릴 필요 없이 업무 처리가 가능하니 아래 버튼 링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수군청 민원과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장수군청 | (55634)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리, 장수군청) 본관 민원실 > 민원과 | 063-350-2305 |
| 상세위치 | 운영시간 | 긴급여권 발부 | 야간민원실 운영 |
|---|---|---|---|
| 본관 민원실 > 민원과 | 월-금 09:00~18:00 | 불가능 | 미운영 |
여권 발급
여권 재발급의 중요성
여권 재발급은 이전에 발급받은 여권이 만료되었거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 여권 재발급의 의미: 본인의 희망에 따라 새로운 유효기간을 가진 여권을 발급받거나,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절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재발급에 해당하는 사유: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정보 변경(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진 등), 분실, 훼손, 행정기관의 오류 등이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방법
여권 재발급의 방법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됩니다.
- 신청 방법: 국내 신청은 정부24, 해외 신청은 영사민원24을 통해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만 18세 미만일 경우 온라인 신청 불가능합니다.
-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안내: 만료된 여권의 재발급은 소지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또는 유효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여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권 재발급 시 필요한 서류
| 구분 | 유효기간 | 발급 여권 및 수수료 |
| 복수여권 | 10년 | 국내: 53,000원 / 재외공관: 53불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국내: 20,000원 / 재외공관: 20불 |
- 기본 구비 서류: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신분증, 병역 관계 서류(병역 대상자의 경우)
- 법정대리인 동의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필요하며, 관련 서류는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여권 재발급 관련 유의사항
여권 재발급 절차 중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대리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한됩니다.
- 대리신청 유의사항: 예외적인 경우(미성년자, 질병, 필수적인 상황)를 제외하고 대리신청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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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여권 재발급의 의미
재발급은 기존에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개인의 희망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재발급이나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을 갖는 재발급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에 필요한 서류
재발급을 위해서는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신분증, 그리고 병역관계 서류(병역 대상자의 경우)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 여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 수수료와 접수처
여권의 유형과 유효기간에 따라 발급 수수료가 달라지며, 국내 또는 해외 공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대리신청을 위해서는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