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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경기관리센터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청구 절차, 갱신 방법, 연장 방법, 임대인이 해야할 것들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서류
위치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하철과 버스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수인분당선을 이용하시면 수내역 3번 출구 방향으로 나오셔서, 기업은행 건물 지하 1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버스
수내역/롯데백화점
- 일반 노선: 17, 250, 300, 310, 33, 370, 380, 390, 520
- 마을 노선: 66, 직행 노선: 102, 1101, 8106, 8109, G8110
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합니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이 대상입니다.
보증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방문하거나, 2.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를 통한 모바일 신청, 3. 안심전세App을 활용한 모바일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증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보증채권자: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으로 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 가능하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전세권 이전 조건 필요
-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보증조건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보증대상 주택 등 확인사항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 전입세대열람내역 확인사항 | 전세계약서 확인사항 |
권리침해사항 없음 | 타세대 전입내역 없음 | 기간, 공인중개사 계약 체결 |
선순위채권 확인 | – | 보증금액, 보증대상 확인 |
건물대장 위반 없음 | – | 전세기간, 지역별 금액 확인 |
전세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세보증보험 갱신/연장하기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집니다.
질문 2.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방문하거나,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를 통한 모바일 신청, 안심전세App을 활용한 모바일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