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경기남부지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청구 절차, 갱신 방법, 연장 방법, 임대인이 해야할 것들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 방문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방문하시려면 다음의 교통수단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로 오시는 길
수원시청역 9번출구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까지 거리는 100m로 매우 근접합니다.
버스로 오시는 길
수원시청역 9번출구 버스정류장에서 하차 후 다음 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하차 후 버스 | 목적지 | 버스 번호 |
주택도시보증공사 | 하차 후 도보 이동 | 13-1, 15, 18, 202, 7002, 202-1 |
위와 같이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쉽게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시 매우 중요한 보증 대상은 전세보증금입니다. 이는 수도권에서는 7억원, 그 외 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인 금액을 포함합니다.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입니다.
보증대상과 보증금액
보증대상 주택 |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 보증금액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전세보증금 반환 시 매우 중요한 보증 대상은 전세보증금입니다. 이는 수도권에서는 7억원, 그 외 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인 금액을 포함합니다.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입니다.
보증신청과 신청기한
신청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신청 방법:
-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모바일 보증 신청: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App)
신청한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만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한도 및 조건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보증조건: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이어야 합니다.
다음 조건들 역시 만족해야 합니다: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을 것,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세보증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1: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모바일 신청(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그리고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증한도와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이며,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이어야 합니다. 또한,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을 것,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