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스마트금융지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청구 절차, 갱신 방법, 연장 방법, 임대인이 해야할 것들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 찾아오시는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찾아오시는 방법은 지하철, 버스, 그리고 승용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지하철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경로를 따르실 수 있습니다.
- 9호선: 국회의사당역 5번 출구에서 나오신 후 1분 소요
- 5호선: 여의도역에서 도보로 2번 출구로 나오셔서 HP빌딩,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700m 직진 (도보로 약 15분 소요)
- 버스 환승: 5호선 여의도역 5번 출구에서 간선버스 162, 261, 461을 타고 국민은행본점에서 하차
버스
버스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다음 버스들이 국회의사당 또는 국민은행본점에서 하차하는 버스들입니다:
153 / 261 / 262 / 263 / 362 / 461 / 623 / 1002 / 1008 / 5601 / 5618 / 6623 / 7613 / 7007-1 / 9409
승용차
승용차를 이용하실 경우에는 다음의 안내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마포대교 방향 | 서강대교 방향 |
마포대교 방향 남단에서 우회전(2시방향)해 450m 직진 → GS칼텍스에서 10시방향으로 좌회전해 600m 직진 → 하나은행 근처에서 우회전하여 100m 지점에 위치 | 서강대교 방향 서강대교 남단을 지나 국회의사당 정문앞까지 직진 → 국회의사당 앞 교차로에서 U턴한 직후 현대캐피탈 빌딩을 끼고 우회전하여 200m 지점에 위치 |
위의 안내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원활하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App)
보증신청 기한 및 대상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주택 |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조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까지는 100%, ‘24.1.1’부터는 90% 적용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등기부등본 및 확인사항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을 것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및 전세권 확인사항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 확인사항: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아파트를 제외한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확인사항
선순위채권 확인사항: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전세권 설정 확인사항: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 가능
질권설정 및 채권양도 확인사항: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세보증금 반환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1. 전세보증금 반환신청은 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방문하거나,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등을 통해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모바일보증 앱인 ‘안심전세App’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질문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어떤 종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하나요👈
답변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다양한 종류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위한 보증한도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3.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이며, 갱신보증의 경우에는 ‘23.12.31’까지는 100%, ‘24.1.1’부터는 90%가 적용됩니다. 보증한도는 전세보증금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이 불가능하며, 9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