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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동부기금센터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청구 절차, 갱신 방법, 연장 방법, 임대인이 해야할 것들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 찾아오시는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중교통 및 자동차로의 찾아오시는 방법 안내
지하철
다양한 노선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 가능
- 고속도로
- 도시 교통
- 여러 방향
버스
국회의사당 | 국민은행본점 | 노선 |
153 | 261 | 262 |
263 | 362 | 461 |
623 | 1002 | 1008 |
5601 | 5618 | 6623 |
7613 | 7007-1 | 9409 |
승용차
차량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이동
- 마포대교 방향: GS칼텍스에서 좌회전하여 이동
- 서강대교 방향: 국회의사당 정문을 지나 우회전하여 이동
위의 안내를 참고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원활하게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합니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App)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보증채권자: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한도
내용 | 내용 | 내용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 갱신보증의 경우 24.1.1부터 90% 적용 |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①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없을 것
②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③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전세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다가구,다중주택 제외)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①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②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날인)한 전세계약서일 것
③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일 것
④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 것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 제외)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을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1.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모바일 신청(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모바일 앱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3.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을 위한 확인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3.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 선순위채권, 건축물대장 확인 등의 확인사항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