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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부산울산지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청구 절차, 갱신 방법, 연장 방법, 임대인이 해야할 것들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서류
지하철로의 이동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지하철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지하철역: 1호선 초량역 2번출구에서 내려주세요. 출구에서 약 50미터 전방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습니다.
보증내용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내용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상
수도권에서는 7억원, 그외 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이 대상이며, 반환 기한은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까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모바일보증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 또는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보증신청은 해당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가능합니다.
보증대상 주택 및 보증금액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보증대상 주택으로 확인되며, 보증금액은 신청인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보증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보증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여야 하며, 주택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전입세대열람내역서에 타세대 전입내역이 없어야 하며,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임대인 소유여야 합니다.
전세계약서 확인사항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계약서이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추가 확인사항도 존재합니다.
보증 가입자 및 전세권 확인 사항
보증 가입자는 전세계약서의 임차인이며, 전세권 설정이 있는 경우 말소 또는 전세권을 공사로 이전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세보증금 반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1. 수도권에서는 7억원, 그외 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이 반환 대상이며, 반환 기한은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까지입니다.
질문 2. 보증대상 주택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답변 2.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보증대상 주택으로 확인되며, 보증금액은 신청인이 원하는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3. 전세계약서에 어떤 확인사항이 필요한가요?
답변3.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전세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이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된 계약서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