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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청구 | 갱신 | 연장 | 임대인 | 서울동부관리센터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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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동부관리센터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청구 절차, 갱신 방법, 연장 방법, 임대인이 해야할 것들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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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 찾아오시는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찾아오는 방법은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

도보로 편리한 위치

4,7호선 총신대입구(이수)역 5, 6번출구에서 나오신 후 도보로 10m만 가시면 됩니다.

버스

버스 이용시 유의사항

사당동우체국 앞 정류장에서 내리신 후 이수역 6번 출구 방향으로 약 250m를 걸어가시면, 오른편에 우리은행이 위치한 구산타워가 보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해당 건물 6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버스 노선 안내

간선버스 지선버스 일반버스
사당동우체국앞 (중)역 350, 502, 540, 643 사당동우체국앞 (중)역 4212, 4318, 4319, 5524 사당동우체국앞 (중)역 11-2,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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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내용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대상

수도권은 7억원,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반환 대상이 됩니다.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3. 공사 모바일보증 앱을 통한 모바일 보증 신청

보증신청

신규 전세계약인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 가능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 상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보증 대상이며, 공관, 가정어린이집 등은 보증대상이 아닙니다.

보증채권자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이 보증신청자가 됩니다.

보증금액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이 보증금액이며, 일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전세보증금의 전액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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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이하 내용은 계속)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보증금 반환 대상에는 어떤 주택이 포함되나요?

전세계약금 반환 대상은 수도권은 7억원,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의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해당됩니다.

질문 2.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전세보증금 반환은 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모바일보증 앱을 활용하여 모바일 보증도 가능합니다.

질문 3. 보증금 반환을 위한 신청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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