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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동부지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청구 절차, 갱신 방법, 연장 방법, 임대인이 해야할 것들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서류
위치 안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오시는 방법은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선릉역 5번출구에서 도보로 약 5분(2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분당선 선릉역 5번출구에서 도보로 약 5분(2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버스
서울상록회관 및 한국기술센터와 가깝게 위치하고 있으며, 다양한 버스 노선이 지나갑니다.
- 간선버스: 146, 341, 360, 740, N31(심야)
- 직행버스: 1100, 1700, 2000, 2000-1, 7007, 8001, 9303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방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내용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담보하는 내용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시기 및 조건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 조기와 조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지사 또는 위탁 은행을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안내
보증신청 기한 및 대상
신청 기한 | 보증 대상 |
전세계약기간 1/2 경과 전까지 |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 |
주택 유형과 신청대상자, 보증금 한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
보증한도 및 조건
보증한도 내에서 신청인이 요청한 금액, 단 부동산 등에 따라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및 확인사항
주택 소유 상태 및 권리 침해 여부 확인하는 필수 사항과 주요 확인 사항 안내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 사항
타세대 전입 내역 확인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중요 사항
전세계약서 확인 사항
계약 조건 및 전세보증금 상세 내용 확인 사항 안내
건축물대장 확인 사항
건물 상태 확인과 관련된 중요 사항에 대한 안내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추가 확인사항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과 관련한 내용과 주택가액 제한 사항 안내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답변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려면 해당 지사 또는 위탁 은행을 방문하거나 모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전세계약기간 1/2 이내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답변 2. 전세계약기간 1/2 경과 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수도권에서는 7억원, 그 외 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의 보증금을 가진 임차인입니다.
질문 3.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은 어떤 경우에 중요한가요?
답변3.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은 타세대 전입 내역을 확인하는데 중요합니다. 전입세대의 변경이 전세계약 및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