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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북부관리센터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청구 절차, 갱신 방법, 연장 방법, 임대인이 해야할 것들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 찾아오시는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위치를 가장 편리하게 찾아오실 수 있는 대중교통 정보입니다.
지하철
- 1호선 종각역 2번 출구에서 도보 5분(325m) 이동 가능합니다.
-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에서 도보 6분(390m) 이동 가능합니다.
버스
- 간선버스: 종로1가역(606), 조계사, 종로경찰서역(109, 151, 162, 172, 616)으로 운행됩니다.
- 지선버스: 조계사, 종로경찰서역(1020)을 경유합니다.
- 공항버스: 종로1가역(6002)을 경유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방문하실 때 이 정보를 참고하시면 편리하게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합니다. 전세보증금의 반환은 보증 대상이며, 수도권은 7억원,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가 가능합니다. 반환 신청은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전까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 방법
- 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모바일 보증 앱을 통한 신청: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가능합니다(안심전세App).
보증신청 기한 및 대상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보증신청이 가능하며,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에도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종류는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대상이며, 선순위채권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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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금은 어느 지역까지 가능한가요?
답변1. 전세보증금의 반환은 수도권은 7억원,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질문 2. 전세보증금 반환을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2. 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등의 모바일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안심전세App).
질문 3.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은 어떤 기한 내에 가능한가요?
답변3.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또는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에도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