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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충북지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청구 절차, 갱신 방법, 연장 방법, 임대인이 해야할 것들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 찾아오시는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교통편은 버스와 승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버스
한국자산관리공사 하차시
– 500, 502, 511, 516, 517번 버스 이용
고속버스터미널 하차시
– 20-1, 311, 311-1, 313-1, 500, 502, 511, 513, 513-1, 515, 516, 517, 710, 717, 820, 831, 835, 843, 912, 913번 버스 이용
시외버스터미널 하차시
– 20-2, 501-, 101, 105, 105-1, 311, 311-1, 313-1, 513, 513-1, 513-2, 515, 710, 717, 747, 820, 823, 832, 835, 912, 913번 버스 이용
버스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각 버스노선에 따라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니 편리한 교통수단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이며, 반환 신청 기한은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까지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를 통한 모바일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을 통한 모바일 보증 신청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
… | … | … |
보증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
보증채권자
보증신청인은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이며, 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 보증가입이 가능하나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
위와 같은 보증내용과 보증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시면 보다 원활한 전세보증금 반환 절차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참조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세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1. 전세계약 종료 후 1/2 경과 전까지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어떤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2.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를 통한 모바일 신청, 공사 모바일보증 앱을 통한 모바일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방법 외에 보증채권자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3. 보증신청인은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이며, 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 보증가입이 가능하나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