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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에 관한 정보
고용보험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의 고용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동일 사업장에서 65세 이전부터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65세 이후에 새로 입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13년과 2019년 고용보험법 개정 내용
2013년 개정 | 2019년 개정 |
65세 이전에 고용된 근로자는 65세 이후에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 | 65세 이전부터 고용된 근로자가 65세 이후 이직해도 실업급여 대상으로 인정 |
계속 고용이라는 것은 근로자가 65세 이전부터 계속 고용되어야만 실업급여의 대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근로자 부담분), 실업급여(사용자 부담분),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비(사용자 부담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NA
질문 1. 65세 이상 고용보험이란 무엇인가요?
65세 이상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보험료 납부 조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의 일종입니다.
이 보험은 65세 이전에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이 계속 유지되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후에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질문 2. 65세 이상 고용보험의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계속 고용’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며, 근로자는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속 고용되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65세 이상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65세 이상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근로자 부담분), 실업급여(사용자 부담분),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비(사용자 부담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