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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국회의원 권영세 학력, 경력 및 이력에 대해 살펴보고 여태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회의원 기본 정보
이름 | 한문 | 영문 |
---|---|---|
권영세 | 權寧世 | KWON YOUNGSE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이메일 |
1959년 2월 24일 | 02-784-3103 | [email protected] |
권영세 국회의원 소속정당(단체)
- 제16대 국회의원(서울 영등포을) 한나라당
- 제17대 국회의원(서울 영등포을) 한나라당
- 제18대 국회의원(서울 영등포을) 한나라당
- 제21대 국회의원(서울 용산구) 미래통합당
권영세 국회의원 학력 및 경력사항
- · 대동중학교
- · 배재고등학교 (서울)
-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법학과 (학사)
- · 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 (법학석사)
- · 미국 하버드대학교 케네디스쿨 (행정학석사)
- ·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 · 사법연수원 제15기 수료
- · 공군 대위 전역
- · 수원, 전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 독일 연방법무부 파견 검사(독일 통일법령 연구)
- · 법무부 특수법령과 검사
- · 변호사권영세법률사무소 변호사
- · 하버드대학 로스쿨 비지팅 스칼라
- · 한나라당 정치개혁특위 위원
- · 법무법인 바른 구성원변호사
- · 제16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 · 제17대 국회 정보위원회, 정무위원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연구회 회장
- · 철도공사 오일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 · 한나라당 전략기획위원장
- · 한나라당 최고위원
- · 한나라당 사무총장
- · 제18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정보위원회 위원, 정보위원회 위원장
- · 주 중국 대사
- . 통일부장관(2022.5.~ 2023.7.28)
권영세 국회의원 관련 더보기
국회의원 권영세 보좌관
- 보좌관: 이정훈, 임준홍
- 비서관: 김세라, 이효진
- 비서: 김용종, 이수지, 김은총, 박준영
국회의원: 대한민국의 대표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성원이며, 국회의원 각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이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위촉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의사를 대리하는 대리인이자,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수탁인의 역할을 수행하며, 재단과 자치정치의 원리를 존중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급여와 혜택
급여 항목 | 금액 |
---|---|
일반수당 | 707만 9천원 |
관리업무수당 | 63만 7190원 |
상여금 | 1557만 5780원 |
명절휴가비 | 20만 7120원 |
입법활동비 | 313만 6천원 |
특별활동비 | 78만 4천원 |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5700만원으로, 월급은 약 1300만원 정도이며, 이에 상기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의원 선출과 선거제도
국회의원은 지역구인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되며,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지역의 다수 투표를 얻은 자가 선출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할당받는다.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
- 불체포 특권: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 불가.
- 면책 특권: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한 책임 부인.
- 헌법상의 의무: 겸직금지, 청렴, 국익우선, 지위남용금지 등을 준수해야 함.
- 국회법상의 의무: 품위유지,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 법령 준수 등의 의무가 있음.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회의원은 어떻게 선출되나요?
국회의원은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들에 의해 선출됩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당해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합니다.
질문 2. 국회의원의 특권과 의무는 무엇인가요?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으로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는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됩니다. 또한 국회의원은 면책특권으로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의무로는 공평한 국회 운영을 위해 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