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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 김영선 학력 | 경력 | 선거 이력 논란 | 프로필 | 지역 사무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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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 김영선 학력, 경력 및 이력에 대해 살펴보고 여태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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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의창구 국회의원 기본 정보

이름 한문 영문
김영선 金映宣 KIM YOUNG SUN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1960년 5월 16일 02-784-7773 null

김영선 국회의원 소속정당(단체)

  • 제15대 국회의원(비례대표) 한나라당
  • 제16대 국회의원(비례대표) 한나라당
  • 제17대 국회의원(경기 고양일산을) 한나라당
  • 제18대 국회의원(경기 고양일산서) 한나라당
  • 제21대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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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국회의원 학력 및 경력사항

  • · 신광여자고등학교
  •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학사)
  •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 · 미국 아메리카대학교 LLM (졸업)
  • · 연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과정수료)
  • ·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입법위원
  • · 사법연수원 제20기 수료
  • · YMCA 시민중계실 운영위원
  • · 변호사김영선법률사무소 변호사
  • · 대한출판문화협회 고문
  • · 강동종합법률사무소 개소
  • · 신한국당 선거대책위원회
  • · MBC `TV파크` 출연
  • · 제15대 국회 국제경쟁력강화 및 경제제도개혁에 관한 특별위원회, 행정위원회, 여성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 신한국당 부대변인
  • ·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 · 제16대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상임위원회 위원, 국제지식경제포럼 대표의원
  • · 국제지식경제포럼 대표
  • · 한나라당 제3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 · 한나라당 공동대변인
  • · 제17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 · 한나라당 최고위원
  • ·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 ·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 (사)한국LED보급협회 고문
  • ·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김영선 국회의원 관련 더보기

국회의원 김영선 보좌관

  • 보좌관: 강혜경, 이희철
  • 비서관: 김도섭, 이헌순
  • 비서: 김기성, 박서연, 옥시후, 김새봄, 김민혜

국회의원 선출

국회의원(國會議員)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이루는 성원(成員)이다. 국회의원은 선거권이 있는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으로,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 정원은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거는 각 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되는 원칙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이 할당된다.


  • 선거권: 국회의원은 만 18세 이상의 선거권을 가진 국민에 의해 선출됩니다.
  • 피선거권: 국회의원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 중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 해당됩니다.
  • 임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현재 정원은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됩니다.
  • 의원수: 대한민국 국회의 정원은 총 300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 특권

국회의원은 특권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특권 종류 내용
불체포 특권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음.
면책 특권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

국회의원 의무

국회의원은 여러 가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는 헌법상의 의무와 국회법상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헌법상의 의무: 국회의원은 겸직금지, 청렴, 국익우선, 지위남용금지 등의 헌법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국회법상의 의무: 국회의원은 품위유지,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 법규 준수 등의 국회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회의원은 어떻게 선출되나요?

국회의원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들에 의해 선출됩니다. 국회의원은 지역구 당선과 비례대표 당선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4년입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총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 2. 국회의원의 특권은 무엇인가요?

국회의원의 특권에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특권을 말하며, 면책 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으로 한 발언이나 표결에 관해서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입니다.

질문 3. 국회의원의 의무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국회의원은 헌법상 겸직금지, 청렴, 국익우선, 지위남용금지의무와 국회법상의 품위유지, 출석 의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의사에 관한 법령과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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