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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국회의원 윤미향 학력, 경력 및 이력에 대해 살펴보고 여태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기본 정보
이름 | 한문 | 영문 |
---|---|---|
윤미향 | 尹美香 | YOUN MEEHYANG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이메일 |
1965년 2월 10일 | 02-784-0790 | [email protected] |
윤미향 국회의원 소속정당(단체)
- 제21대국회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학력 및 경력사항
- 한신대학교 신학과 학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기독교학 석사과정 수료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1990. 한국기독교장로회 간사
- 1991.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간사
- 199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간사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국장
- 1997. 한국여성재단 사무처장
- 200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총장, 상임대표
- 2012.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관장
- 2016~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상임이사, 이사장
- 2019.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미래희망 분과위원회 위원
윤미향 국회의원 관련 더보기
국회의원 윤미향 보좌관
- 보좌관: 손보경, 장정인
- 비서관: 김근민, 배꽃나라
- 비서: 이혜진, 김수희, 임선아, 박순후, 이경헌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성원이며, 중앙의회인 국회를 구성하는 핵심 인물이다.
선출과 역할
국회의원의 역할은 유권자의 의사를 대리로 반영하고, 자율적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수탁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임기와 인원
선거권 | 피선거권 | 임기 | 의원수 |
만18세이상 | 만18세이상 | 4년 | 300인 (지역구 253인, 비례대표 47인) |
특권과 의무
국회의원의 특권에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으며, 의무로는 헌법상과 국회법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급여와 혜택
국회의원은 2025년 기준 연봉 1억 5700만원을 받으며, 이는 일반수당과 관리업무수당 등으로 구성된다.
선출 방식
국회의원은 지역구 및 비례대표로 선출되며,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과 상한선이 설정되어 있다. 또한 비례대표는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선출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회의원은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나요?
답변1.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될 수 있는 불체포 특권과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2. 국회의원의 급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답변 2. 국회의원의 연봉은 1억 5700만원으로, 월급에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상여금, 명절휴가비,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이 포함되어 일반적으로 매달 약 13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수령합니다.
질문 3. 국회의원이 갖추어야 하는 의무는 무엇인가요?
답변3. 국회의원은 헌법상 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와 국회법상의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