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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을 국회의원 이수진 학력, 경력 및 이력에 대해 살펴보고 여태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동작구을 국회의원 기본 정보
이름 | 한문 | 영문 |
---|---|---|
이수진 | 李壽珍 | LEE SUJIN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이메일 |
1969년 5월 14일 | 02-784-3174 | [email protected] |
이수진 국회의원 소속정당(단체)
- 제21대국회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 학력 및 경력사항
- 삼육간호보건대학 간호학과
- 연세대학교 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 명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재학
- 2010. 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
- 2010.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여성위원회 위원장
- 2010. 한국노총 서울본부 부의장
- 2011.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위원장
- 2013~ 새정치민주연합 당무위원회 위원
- 2014.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2015.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 2015.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 2015.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 2016. 전태일재단 운영위원
- 2016.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 2016. 아시아평화와 역사교육연대 운영위원
- 2017. 한국노동복지센터 이사
- 2018.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
- 2018.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2020.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
- 2020.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재난안전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이수진 국회의원 관련 더보기
국회의원 이수진 보좌관
- 보좌관: 김동영, 최정춘
- 비서관: 나현희, 박진석
- 비서: 봉황, 이재원, 이문영, 김석희
국회의원의 역할과 의무
국회의원이 가지는 역할과 의무에 대해 알아봅시다.
국회의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4년마다 국회의원 300인을 선출합니다. 이 중 253인은 지역구에서, 47인은 비례대표로 선출됩니다.
국회의원 특권
불체포특권 | ||
면책특권 |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가지며, 현행범인이 아닌 경우에는 체포나 구금되지 않으며, 국회의 요구에 따라 석방될 수 있고, 국회의 외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회의원 의무
헌법상의 의무로는 겸직금지, 청렴, 국익우선, 지위남용금지가 있으며, 국회법상의 의무로는 품위유지,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 법령·규칙 준수가 요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기본 사항은 무엇인가요?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만 18세 이상이며, 임기는 4년으로, 국회의원은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됩니다.
질문 3.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선출 방식은 무엇인가요?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