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조치
정부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 시 일반병원 개원의도 종합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송한 ‘의사 집단행동 관련 의료법 한시적 예외 적용’ 공문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공문 내용 및 배포 대상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일, 의료인력 부족과 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광역자치단체에 발송했습니다. 이로써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의료법 예외 적용이 일시적으로 이뤄지게 되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치 내용
수련병원 등 의료기관 소속 의료인 | 지방자치단체 장의 인정 하에 | 의료법 예외 적용 |
개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 시 필요한 경우 | 지원 | 의료법 예외 적용 |
개설 의료기관이 아닌 수련병원 등에서 진료하려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장의 인정 | 예외 사유 인정 |
지역 여건 등 공익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 장의 판단 하에 | 예외 사유 인정 |
이번 조치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심각’ 단계가 유지되는 동안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