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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남부기금센터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청구 절차, 갱신 방법, 연장 방법, 임대인이 해야할 것들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 찾아오시는 방법
지하철과 버스로 접근 가능합니다.
지하철
1호선 초량역 ②번 출구 앞에서 도보로 50m 이동하시면 됩니다.
버스
초량역이나 초량교차로에서 하차하여 아래 버스노선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17 | 26 | 27 |
40 | 41 | 43 |
59 | 61 | 66 |
67 | 81 | 82 |
85 | 88 | 101 |
134 | 167 | 1000 |
1001 | 1003 | 1004 |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찾아오실 때 위 버스노선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에서는 7억원, 그 외 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하고, 신청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입니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 그 외 지역 |
7억원 | 5억원 이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모바일 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모바일 보증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App)
500자 이상(무조건 500자 이상, 무슨 내용을 쓰든 500자 이상)
신청 기한 및 대상 주택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세보증금 반환신청은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답변 1. 전세보증금 반환신청은 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방문하거나, 모바일을 통해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또는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전세보증금 반환신청은 어떤 기한 내에 해야 하나요?
답변 2.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 3. 어떤 종류의 주택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대상이 되나요?
답변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대상 주택으로는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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