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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대구경북지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청구 절차, 갱신 방법, 연장 방법, 임대인이 해야할 것들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 찾아오시는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찾아오시는 방법은 지하철, 버스, 승용차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 범어역 11번출구 (법원, 검찰청 방향)
버스
- 수성구청 건너편 하차 : 309, 323, 420, 425, 509, 609, 649, 724, 840, 939, 99, 99-1, 99-2, 100, 100-1
- 수성구청 앞 하차 : 309, 323-1, 420-1, 425, 509, 609, 649, 724, 840, 939, 99, 99-1, 99-2, 100, 100-1
- 법원 앞 하차 : 724, 814, 순환 2-1, 급행3
- 법원 건너 하차 : 724, 814, 순환2, 급행3
승용차
- 범어네거리 원방향 (동대구역 방향)으로 좌회전 후 우측 교원공제빌딩 7층
보증내용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짐
전세보증금 반환 대상
수도권은 7억원,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등을 통한 모바일 신청
3. 공사 모바일보증 앱을 통한 모바일 보증 신청
보증신청 기한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과 신청인
단독, 다가구 |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 아파트 등 |
중요한 내용 | 중요한 내용 | 중요한 내용 |
– 보증채권자(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으로 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 가능
보증금액 및 신청 조건
–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보증조건: 주택에 거주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갱신보증 관련 주요 사항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여야 함
– 예시: 주택가격 1억원일 때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이 9천만원 이내여야 가입 가능
중요 확인사항
–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전세계약서 등을 상세 확인하여 보증신청시 유의해야 함
주택 소유 확인 사항
– 주택 소유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보증이 가능함
–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어선 안됨
단독,다중,다가구주택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함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혹은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해야 함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세보증금 반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1. 수도권은 7억원,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를 대상으로 합니다.
질문 2. 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을 위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등을 통한 모바일 신청, 공사 모바일보증 앱을 통한 모바일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3. 주택 소유 확인을 위한 중요 확인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3. 주택 소유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보증이 가능하며, 건축물대장 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어선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