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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동부PF금융지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청구 절차, 갱신 방법, 연장 방법, 임대인이 해야할 것들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 찾아오시는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오시는 방법입니다.
지하철
1호선 종각역 5, 6번 출구에서 약 1분 소요됩니다.
버스
종로1가에서 하차한 뒤 아래 버스 노선 중 하나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101 | 150 | 260 |
103 | 160 | 270 |
271 | 273 | 370 |
470 | 601 | 720 |
721 | 741 | N26 |
N37 | 7212 |
도보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상세한 위치와 주차 시설을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내용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에 대한 책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의 반환 대상은 수도권에서는 7억원, 그 외 지역에서는 5억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신청기한
신청 기한 |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는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지사 또는 위탁 은행 방문신청
- 네이버부동산의 금융상품 메뉴나 카카오페이의 간편보험을 통한 모바일 신청
- 토스의 부동산 카테고리를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모바일 신청
- 공사 모바일보증 앱을 이용한 모바일 보증 신청
보증신청 기한 및 대상 주택
보증신청의 기한과 대상 주택에 대한 조건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1/2 경과하기 전까지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는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 대상 주택은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포함됩니다
보증채권자와 보증금액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 보증금액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보증한도 내에서 신청한 금액 |
법인의 경우는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보증금액은 보증한도 내에서 결정됩니다.
보증한도 및 조건
보증한도의 계산과 보증 조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의 계산을 통해 보증한도를 결정
- 선순위 채권 등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되는 채권을 의미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 이후에 전세보증금 반환을 신청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답변1.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 이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신청할 수 없으며, 반환을 원하더라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어떤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지사 또는 위탁 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공사 모바일보증 앱 등을 통해 모바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보증신청 대상 주택은 무엇인가요?
답변3. 보증신청 대상 주택으로는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