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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 리츠자산관리센터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청구 절차, 갱신 방법, 연장 방법, 임대인이 해야할 것들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 찾아오시는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오시는 경로를 지하철, 버스, 그리고 승용차를 이용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 국회의사당역 (9호선): 5번 출구에서 나오셔서 1분 소요
- 여의도역 (5호선): 2번 출구로 나와 HP빌딩, 국회의사당 방향으로 700m 직진 (도보로 약 15분 소요). 환승 시에는 5번 출구에서 나와 간선버스 162, 261, 461에 탑승하시고 국민은행본점에서 하차
버스
국회의사당 또는 국민은행본점 하차 후 이용할 수 있는 버스 노선
- 153, 261, 262, 263, 362, 461, 623, 1002, 1008, 5601, 5618, 6623, 7613, 7007-1, 9409
승용차
- 마포대교 방향: 남단에서 우회전하여 450m 직진 후 GS칼텍스에서 10시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600m 직진. 하나은행 근처에서 우회전하여 100m地점에 위치
- 서강대교 방향: 서강대교 남단을 지나 국회의사당 정문 앞까지 직진한 후 국회의사당 앞 교차로에서 U턴한 직후 현대캐피탈 빌딩을 끼고 우회전하여 200m 지점에 도착
위 안내된 경로를 참고하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편리하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경과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등을 통한 모바일 신청
3. 공사 모바일보증 앱을 통한 모바일 보증 신청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 보증금액 | 보증한도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신청한 금액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보증조건: 신청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중요한 내용
-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고 선순위채권이 특정 비율 이내여야 함
- 전세계약서 확인사항: 전세계약기간, 공인중개사 사용 여부, 보증금액 등을 확인
-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지 않아야 함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추가 확인사항: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고려
- 전세권 설정 시: 전세권 말소 또는 공사로 이전해야 보증가입 가능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답변1.
질문 2.
답변 2.
질문 3.
답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