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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부PF금융지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청구 절차, 갱신 방법, 연장 방법, 임대인이 해야할 것들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서류
찾아오시는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여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하철
종각역 1호선 6번 출구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약 112미터의 거리가 있습니다.
버스
우리은행종로지점(02-139) 또는 종로1가에서 하차하여 간선버스 701, 406, 501, 151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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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토스 > 전체 > 부동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안심전세App)
보증신청
기한: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주택 | 보증채권자 | 보증금액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보증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대상 주택 관련 확인사항
- 보증발급일 기준 권리침해사항이 없을 것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건물과 토지가 임대인의 소유일 것
기타 확인사항
- 가입하려는 주택의 선순위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전세권 설정 시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 이전할 것
-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방문하거나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공사 모바일보증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의 종류는 무엇인가요?
답변3.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