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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남부지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청구 절차, 갱신 방법, 연장 방법, 임대인이 해야할 것들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서류
지하철
2호선 서초역 1번출구에서 나오시면 됩니다.
버스
서초역1번출구정류장 하차 후 간선 : 541, 740 등의 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승용차
올림픽대로 직진 후 | 반포대교분기점 우회전 | 10분 소요 |
위치 | 방향 | 시간 |
올림픽대로를 직진하신 후 반포대교분기점에서 서초역 방향으로 우회전하셔서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보증 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합니다.
전세계약 종료 시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 책임 내용에 대한 안내입니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시 대상이 되는 금액은 수도권과 그외 지역에 따라 상이합니다.
신청기한
신청기한 | 내용 | 신청방법 |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 전세계약종료 후 임대인이 반환할 전세보증금 | – 지사 또는 은행 방문신청 – 모바일 신청 – 모바일 보증 신청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신청 가능 기한은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 경과 전까지입니다.
보증신청
신청기한 내 신규 전세계약 또는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과 대상 주택, 신청자 자격, 보증금 및 한도, 그리고 추가 확인사항에 대한 안내입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등기부등본 확인 시 주택 소유권 침해사항이 없고 선순위채권이 특정 비율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주택 소유권 상태와 선순위채권 비율에 대한 확인사항을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해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반환할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반환되나요?
답변1.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반환할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7억원, 그외 지역의 경우 5억원 이하이며, 지사 또는 은행을 방문하거나 모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전세보증금 반환신청은 어떤 기한 내에 가능한가요?
답변 2. 전세계약 기간의 절반 경과 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3.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등기부등본 확인시 주택 소유권과 선순위채권에 대한 확인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3. 주택 소유권 침해사항이 없고, 선순위채권이 특정 비율 이내에 있어야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등기부등본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