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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서울북부지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청구 절차, 갱신 방법, 연장 방법, 임대인이 해야할 것들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 찾아오시는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대중교통 및 자차로 찾아가는 방법 안내
지하철
도보 20m만을 이동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1호선 종각역 6번 출구에서 나오셔서 약 20m를 직진하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도착합니다.
버스
종로1가(SK빌딩 및 알파빌딩앞)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다양한 노선의 버스가 다니고 있으며, 종로1가(SK빌딩 및 알파빌딩앞)에서 하차하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목적지 근처에 정차하는 버스는 101, 101, 109, 150, 160, 260, 270, 271, 273, 370, 470, 501, 720, 721, 741, 1020, 6002, 7212 등이 있습니다.
노선 | 버스번호 | 정류장명 |
종로1가(SK빌딩 및 알파빌딩앞) | 101, 101, 109, 150, 160, 260, 270, 271, 273, 370, 470, 501, 720, 721, 741, 1020, 6002, 7212 | 종로1가 |
보증내용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내용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은 7억원,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이 대상
신청기한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보증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
1.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모바일을 통한 신청
3. 공사 모바일보증 앱을 통한 모바일 보증 신청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 또는 갱신 전세계약일 때의 보증신청 기한 안내
– 신규 전세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의 1/2 전세계약 기간 이전까지
– 갱신 전세계약: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보증대상 주택 및 보증채권자
보증대상 주택 |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 보증금액 |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보증한도 내에서 신청한 금액 |
구체적인 보증 대상 주택과 보증채권자, 그리고 보증금액에 대한 안내
보증신청 시 주의사항
보증신청 시 확인이 필요한 주택 및 계약 관련 사항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
보증신청 시 다른 세대로의 전입내역이 없어야 함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 전세계약서 확인사항
전세계약 기간, 중개사를 통한 계약 여부, 전세보증금액 등을 확인해야 함
– 등기부등본 상 확인사항
주택 소유권 관련 권리침해 여부, 선순위채권 등의 확인이 필요함
전세보증금 반환시 주의사항
전세보증금 반환 시 주택 상태 및 관련 사항에 대한 주의사항
– 건축물대장 확인
건축물대장 상의 위반건물 여부를 확인해야 함 (아파트 제외)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추가 확인사항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함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모바일을 통한 신청, 그리고 공사 모바일보증 앱을 통한 모바일 보증 신청이 있습니다.
질문 2.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까지는 어떤 경우에 보증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2.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 전까지는 갱신 전세계약일 때와 신규 전세계약일 때의 보증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전세계약일 경우에는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의 1/2 전세계약 기간 이전까지 보증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전세보증금 반환시 주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3. 전세보증금 반환시 주의사항으로는 건축물대장 상의 위반건물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