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청구 절차, 갱신 방법, 연장 방법, 임대인이 해야할 것들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방문하실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하차(2번출구 도보 5분), 지하철 1호선 종각역 하차(2번출구 도보 5분)
버스
버스 정류장: 종로1가(중) 하차
간선버스 | 직행버스 | 지선버스 |
101,103,150,160,260,270,271,273,370,470,501, 601,720,721,741,746 | 7101 | 7212, 8101 |
전세사기피해자경·공매지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클릭
보증 내용
잔여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금액: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
신청 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 방법
다양한 신청 방법
-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모바일을 통한 신청: 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등
- 공사 모바일보증 앱을 통한 모바일 보증 신청 가능
보증 신청 기한 및 대상
신규 전세계약 및 갱신 전세계약 포함
보증대상 주택: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보증채권자: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보증한도: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내에서
보증 조건 및 확인 사항
보증 조건 | 중요 확인 사항 |
주택 내 거주 및 전입신고 확인 | 보증한도 내 선순위 채권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 소유권 침해사항 및 선순위채권 확인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 | 타세대 전입내역 여부 확인 |
전세계약서 확인 | 계약 기간, 보증금액, 공인중개사 체결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 확인(아파트 제외) | 건물 위반 여부 확인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추가 확인 | 다른 세입자 선순위 보증금 확인 |
전세권 관련 확인 | 전세대출 여부 및 중소기업 법인 전세권 일부 제한 |
중요 팁: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야 합니다.
Ex) 주택가격 1억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원)
유의 사항: 등기부등본 확인 및 건물대장 위반 여부를 꼭 확인해주세요.
참고: 중소기업 법인의 경우 특정 조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잔여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에 대한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잔여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의 신청 기한은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까지입니다.
질문 2. 전세보증금 반환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다양한 방법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모바일을 통한 신청(네이버, 카카오페이, 토스 등) 및 공사 모바일보증 앱을 통한 모바일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 3. 전세보증금 반환의 중요 팁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 합이 주택가격의 90% 이내여아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보증 신청이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1억원인 경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의 합이 90%인 9천만원을 넘어선다면 보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등기부등본 확인 및 건물대장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