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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 국회의원 김석기 학력, 경력 및 이력에 대해 살펴보고 여태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경북 경주시 국회의원 기본 정보
이름 | 한문 | 영문 |
---|---|---|
김석기 | 金碩基 | KIM SEOKKI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이메일 |
1954년 8월 6일 | 02-784-4170 | [email protected] |
김석기 국회의원 소속정당(단체)
- 제20대국회의원(경상북도 경주시) 새누리당
- 제21대국회의원(경북 경주시) 미래통합당
김석기 국회의원 학력 및 경력사항
- 용인대학교 정치학 명예박사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찰행정학 석사
- 영남대학교 행정학 학사
- 대륜고등학교
- 2020.07 ~ 제21대 국회 전반기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 2020.07 ~ 미래통합당 재외동포위원회 위원장
- 2020.06 ~ 미래통합당 경상북도당 경주시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 2020.02 ~ 미래통합당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 2019.07 제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2019.03 ~ 2020.02 자유한국당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
- 2018.10 제20대 국회 에너지 특별위원회 위원
- 2018.07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전략기획부총장
- 2018.07 제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 2018.03 ~ 2018.08 자유한국당 경상북도당 위원장
- 2017.12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2017.07 자유한국당 재외동포위원장
- 2017.03 자유한국당 중앙연수원장
- 2016.07 국회 한일의원연맹 상임간사
- 2016.06 제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 2014.12 ~ 한국항공보안학회 회장
- 2013.10 ~ 2015.12 한국공항공사 사장
- 2011.02 ~ 2011 주오사카 총영사관 총영사
- 2009.05 ~ 2011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
- 2008.07 ~ 2009.02 서울지방경찰청 청장
- 2008.03 ~ 2008.07 경찰청 차장
- 2006.12 ~ 2008.03 경찰종합학교 교장
- 2006.02 ~ 2006.12 대구지방경찰청 청장
- 2004 ~ 2006.02 경북지방경찰청 청장
- 2004 경찰청 경무기획국 국장
- 2003 ~ 2004 서울지방경찰청 경무부 부장
- 2000 경찰청 도쿄주재관
- 1999 ~ 2000 서울지방경찰청 방범지도과 과장
- 1998 ~ 1999 서울시 수서경찰서 서장
- 1998 ~ 1998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 과장
- 1997 ~ 1998 인천시 연수경찰서 서장
김석기 국회의원 관련 더보기
국회의원 김석기 보좌관
- 보좌관: 권형석, 김덕표
- 비서관: 김상태, 이준호
- 비서: 김서영, 박치웅, 박선정, 조익성, 차동혁
국회의원 선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임기는 4년이며, 의원수는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된다.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은 해당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한다.
국회의원 특권
국회의원 특권에는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인이 아닌 경우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면책특권은 국회 내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입니다.
국회의원 의무
국회의원 의무에는 헌법상의 의무와 국회법상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헌법상의 의무에는 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가 있으며, 국회법상의 의무에는 품위유지의무,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의무, 법령 및 규칙 준수의무가 포함됩니다.
겸직금지의무 | 품위유지의무 |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 |
청렴의무 | 개회의무 | 의원은 대리인으로 행동하여 최대한 자치의 원리를 구현 |
국익우선의무 | 위원회 출석의무 | 의원은 수탁인으로 행동하여 유권자의 의사에 얽매이지 않음 |
지위남용금지의무 | 의원수당 1억 5700만원 | 매달 약 1300만원의 월급을 받음 |
국회의원의 역할은 유권자의 의사를 대리하는 대리인이자, 자율적으로 능력을 발휘하여 공익을 지향하는 수탁인으로 요구됩니다. 이에 대한 해석은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회의원은 어떤 특권이 있나요?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됩니다. 면책 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는 권리를 말합니다.
질문 2. 국회의원의 연봉은 얼마인가요?
2025년 기준 국회의원 연봉은 1억 5700만원으로, 매달 약 1300만원 정도의 월급을 받습니다. 이 연봉에는 다양한 수당과 상여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질문 3. 국회의원은 어떤 의무를 가지고 있나요?
국회의원은 헌법상의 의무로 겸직금지, 청렴, 국익우선, 지위남용금지의무 등을 가지고 있으며, 국회법상의 의무로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