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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구을 국회의원 김영호 학력, 경력 및 이력에 대해 살펴보고 여태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을 국회의원 기본 정보
이름 | 한문 | 영문 |
---|---|---|
김영호 | 金映豪 | KIM YOUNGHO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이메일 |
1967년 9월 13일 | 02-784-4020~2 | [email protected] |
김영호 국회의원 소속정당(단체)
- 제20대국회의원(서울 서대문구을) 더불어민주당
- 제21대국회의원(서울 서대문구을)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 학력 및 경력사항
- 북경대학교 졸업(국제학 학사)
- 서강대학교 졸업(중국학 석사)
-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더불어민주당 제2사무부총장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서대문을 지역위원장
- 한중청년지도자포럼 대표위원
- 스포츠투데이 기자
김영호 국회의원 관련 더보기
국회의원 김영호 보좌관
- 보좌관: 김병운, 김종학
- 비서관: 강병정, 방준화
- 비서: 임동신, 허선경, 강문수, 신수연, 박해성
국회의원의 역할과 의무
국회의원(國會議員)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국회를 이루는 성원(成員)이자 국회의원 각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인 중요한 공무원이다.
선출과 의원수
국회의원 선출 : 대한민국에서는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된 300명의 국회의원이 각각 4년의 임기를 갖고 있다.
선거권 | 피선거권 | 의원수 |
만18세이상 | 만18세이상 | 4년, 300인 (지역구 253인, 비례대표 47인) |
국회의원 특권
불체포특권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체포나 구금에 대한 국회의 동의 없이 회기 중 불가능하며, 회기 전에 체포나 구금된 경우 국회의 요구가 있을 시 석방될 수 있다.
면책특권 :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회의원 의무
헌법상의 의무 : 국회의원은 겸직금지의무, 청렴의무, 국익우선의무, 지위남용금지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국회법상의 의무 : 품위유지의무, 국회의 본회의와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 준수의무를 지켜야 한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국가발전과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중요한 공무원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회의원의 임기는 얼마인가요?
답변 1.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며, 임기가 4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질문 2.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어떻게 선출되나요?
답변 2.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선출됩니다.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은 해당 정당의 득표 비율에 따라 배분됩니다.
질문 3. 국회의원의 특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답변 3. 국회의원의 특권으로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불체포 특권은 현행범인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