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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 박용진 학력, 경력 및 이력에 대해 살펴보고 여태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 강북구을 국회의원 기본 정보
이름 | 한문 | 영문 |
---|---|---|
박용진 | 朴用鎭 | PARK YONGJIN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이메일 |
1971년 4월 17일 | 02-784-9721 | [email protected] |
박용진 국회의원 소속정당(단체)
- 제20대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 더불어민주당
- 제21대국회의원(서울 강북구을)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국회의원 학력 및 경력사항
- 1990 ~ 1997 성균관대학교 사회학 학사
- 1987 ~ 1990 신일고등학교
- 1984 ~ 1987 신일중학교
- ~ 1984 화계초등학교
- 2017.11 ~ 2018.05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등 차명계좌 과세 및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 TF 간사
- 2017.09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
- 2017.05 ~ 2018.05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2017.04 ~ 2017.05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 대변인
- 2016.04 ~ 2016.08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비서실장
- 2015.12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 2015.08 ~ 2015.12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부의장
- 2014.03 ~ 2014.07 새정치민주연합 홍보위원장
- 2014.01 ~ 2014.03 민주당 홍보위원장
- 2013.05 ~ 2014.01 민주당 대변인
- 2012.03 ~ 2013.05 민주통합당 대변인
- 2011 시민통합당 지도위원
- 2011 혁신과통합 강북구 추진위원회 위원장
- 2010.10 ~ 2011.09 진보신당 부대표
- 2005.11 ~ 2007.03 민주노동당 대변인
- 2004.07 ~ 2004.11 민주노동당 대변인
- 2001 민주노동당 전국집행위원
- 2000 민주노동당 서울 강북을지구당 위원장
- 1998 청년실업해결을 위한 운동본부 상황실장
- 1998 국민승리21 대변인실 언론부장
박용진 국회의원 관련 더보기
국회의원 박용진 보좌관
- 보좌관: 유성민, 최선
- 비서관: 김형근, 서승목
- 비서: 김민하, 김동현, 김원준, 이장용, 박주현
국회의원 역할과 특권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하여 국회에 속한 의원으로서 헌법기관의 성원이자 동시에 개별적인 헌법기관이다.
-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으며, 체포 전에는 국회의 요구 시 석방된다.
- 면책특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발언이나 표결과 관련하여 국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회의원의 역할과 의무
국회의원은 유권자의 대리인이자 공익을 위해 노력하는 수탁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 | 국회의원 의무 |
– 불체포특권 – 면책특권 |
– 겸직금지의무 – 청렴의무 – 국익우선의무 – 지위남용금지의무 |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이 아닌 경우 체포나 구금을 받지 않으며, 국외에서 행한 발언이나 표결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 국회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여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
국회의원 선출과 선거제도
국회의원은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되며, 선거구 인구 하한선은 14만 명, 상한선은 28만 명이다.
- 지역구 국회의원: 유효투표 다수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
- 비례대표 국회의원: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이 배분된다.
국회의원은 헌법과 국회법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국가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회의원은 어떤 조건하에 선출되나요?
답변1. 국회의원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한 후,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으로 구성된 의석에 후보자로 선출됩니다.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의석수의 약 1/6을 비례대표로 뽑게 됩니다.
질문 2. 국회의원에게는 어떤 특권이 주어지나요?
답변 2. 국회의원에게는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주어지는데, 이를 통해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으며,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