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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이주환 학력, 경력 및 이력에 대해 살펴보고 여태 국회의원 선거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된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연제구 국회의원 기본 정보
이름 | 한문 | 영문 |
---|---|---|
이주환 | 李周桓 | LEE JOOHWAN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이메일 |
1967년 8월 20일 | 02-784-6066 | [email protected] |
이주환 국회의원 소속정당(단체)
- 제21대 국회의원(부산 연제구)미래통합당
이주환 국회의원 학력 및 경력사항
- 금성고등학교
- 동국대학교 경제학 학사
- 롱아일랜드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 2003. 서호도시개발 대표이사
- 2006. 한나라당 부산광역시당 디지털정당위원회 부위원장
- 200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2008. 한나라당 전국 청년위원장협의회 회장
- 2010.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 2012.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부위원장(후반기
- 2015. 연제문화원 이사
- 2015. 한국자유총연맹 부산시지부 부회장
- 2017. 여의도연구원 지역발전위원장
- 2020. 미래통합당 원내부대표
이주환 국회의원 관련 더보기
국회의원 이주환 보좌관
- 보좌관: 김성순, 임원식
- 비서관: 안성재, 장영정
- 비서: 송기철, 김소정, 오희정, 이태웅, 손회민
국회의원의 역할과 특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고 국회를 이루는 성원으로,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선출직 공무원이며, 헌법기관의 성원이자 국회의 요구에 따라 불체포 및 면책 등 특권도 갖고 있습니다.
특권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에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 국회 요구 시 석방됩니다.
면책 특권: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면책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
헌법상의 의무: 국회의원은 겸직금지, 청렴, 국익우선, 지위남용금지 등의 헌법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국회법상의 의무: 품위유지, 본회의 및 위원회 출석, 법령 및 규칙 준수와 같은 국회법상의 의무 또한 국회의원에게 요구됩니다.
불체포 특권 | 면책 특권 | 의무 |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 불가 | 국회 외에서 발언과 표결에 대해 면책 | 헌법상과 국회법상의 다양한 의무 준수 |
국회의원 선출과 의무
국회의원은 지역구나 비례대표로 선출되며, 헌법상 및 국회법상 다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의 국민을 대표하는 책임이 큰 공무원으로서 사명을 수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지역구 의원은 253인, 비례대표 의원은 47인으로 구성됩니다.
질문 2. 국회의원 특권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없으며,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이 있습니다.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특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