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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ELS 손실 450여명 일대일 배상 협의 개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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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금융감독원의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 수용 결의

우리은행은 금융감독원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D) 손실 분쟁조정기준안을 22일 이사회를 통해 수용 결의하고, 투자자들에게 자율 배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4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고객들에 대해 조정 비율 산정과 배상금 지급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리은행의 자율 배상 계획

내주부터 고객 접촉

  • 배상 비율 확정: 금감원 기준안을 따라 투자자별로 개별 산출 예정
  • 배상금 지급: 협의를 거친 고객부터 동의 후 일주일 이내 완료 예정
  • 총 배상 규모: 최대 100억원 예상
자율 배상 중심 고객 접촉 계획 배상 비율 예상
우리은행 고객과 접촉하여 안내 시작 20~60% 예상

우리은행 손상범 신탁부장은 “피해 고객 수는 450명이 넘으며, 배상 비율은 20~60% 범위 내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판매된 H지수 ELS에 대한 자율 배상은 우리은행이 처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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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은행들의 자율 배상 논의

다른 시중은행들도 ELS 손실에 따른 자율 배상에 대한 이사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27일,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28일 각각 ELS 자율 배상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며,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또한 자체 시뮬레이션을 마무리한 뒤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ELS 손실 배상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1. 450여명에게 발생한 ELS 손실에 대한 일대일 배상 협의는 해당 피해자에게 적용됩니다.

질문 2. 어떤 방식으로 손실 배상이 이루어지나요?

답변 2. 손실 배상은 개별 상담을 통해 피해 구제 방안을 협의한 후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질문 3. 어떻게 손실 배상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3. 손실 배상을 신청하려면 우리은행 ELS 담당자와 개별 상담 후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우리은행 ELS 손실 450여명 일대일 배상 협의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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