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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광주전남지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청구 절차, 갱신 방법, 연장 방법, 임대인이 해야할 것들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 찾아오시는 방법
주택도시보증공사에는 지하철, 버스, 승용차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교통수단별로 자세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 1호선: 상무역 5번 출입구 이용
- 1호선: 운천역 3번 출입구 이용
버스
- 급행간선버스: 순환01
- 간선버스: 지원45, 풍암16, 송정19, 첨단20
- 지선버스: 지원50, 금호46, 대촌69, 송암73, 대촌270
승용차
서울방면을 가는 경우에는 경부선을 타고 호남선, 동림IC, 빛고을로, 상무지구 입구, 시청로 진입을 거쳐 광주도시공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부산방면으로 가는 경우에는 남해고속도로, 동광주IC, 동림IC, 시청로 진입을 거치면 광주도시공사에 도착합니다.
보증내용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합니다.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가 보증 대상입니다.
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 방법
1. 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2. 다양한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등.
3. 공사 모바일보증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로 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신청
–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을 고려한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을 고려합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시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선순위채권과 세입자들의 보증금액을 살펴야 합니다.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 보증가입 가능하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질문 1. 보증 대상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1. 수도권은 7억원, 그외 지역은 5억원 이하가 보증 대상입니다.
질문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2. 지사 또는 위탁은행을 방문하거나, 네이버부동산, 카카오페이, 토스 등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사 모바일보증 앱을 통해서도 모바일로 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 3. 누구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3. 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 보증가입이 가능하며,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경우에 가입 가능합니다.